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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보험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박현군 기자 기자  2006.05.10 13: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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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TV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크게 규제될 전망이다.

일명 홈슈랑스라고도 불리는 TV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는 중소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신판매채널로 크게 환영받고 있다. 반면 매출에 비례해 소비자 민원사례도 증가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1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보험모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규제 초점을 주로 쇼호스트의 맨트에 맞춰져 있다. 특히 이들이 말하는 "무제한 반복 보장", "모든 질병, 사고 에 대한 완벽 보장"등의 과대설명이 주 타킷이 됐다.

금감원은 쇼호스트들이 맨트할 때 반드시 해 줘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정했다고 밝혔다.

쇼 호스트가 해서는 안될 말에는 무제한 반복 보장, 모든 질병과 사고 및 모든 수술과 입원에 대한 보장, 유니버셜보험 최고수익률 300% 등 쇼호스트들이 주로 활용하는 과장맨트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고객이 TV를 보고 상담 전화를 걸 경우 전화 상담자는 고객과의 상담내용을 자동 녹취하여 검사 근거자료로 남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