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 오산시 오산지구 99천㎡를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군인공제회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일부 토지의 매도 거부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공급의 필요성을 감안, 군인공제회의 요청을 받아 사업에 공동참여하게 됐다.
서울로부터 약 40㎞권역에 위치한 오산시 오산지구는 지구 반경 약 1.2km 범위내 오산시청이 입지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등과 인접해 도시 내·외곽으로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이번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10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1년 공사 착수 후 2012~13년 주택 분양과 입주가 시작된다.
공급되는 주택 1379가구 중 406가구는 공공시행자인 주공에서, 나머지 973가구는 민간시행자인 군인공제회에서 공급된다. 이 가운데 85㎡이하의 중소형 주택의 공급은 92%인 1272가구다.
한편 주택공사는 “주변의 공공시설과 연계해 문화공원과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는 등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성을 고려한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알박기, 매도거부, 과다한 보상비 요구 등으로 잔여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공부문이 이를 해소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07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