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세미나가 개최된다.
안철수연구소(대표 김홍선 www.ahnlab.com)는 법무법인 지평지성(http://www.js-horizon.com) 및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와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신관 232호 모의법정실에서 국내 14개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및 전산담당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국내최초의 <의료개인정보보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의료개인정보보호세미나>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정통망법의 개인정보보호의무가 적용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을 비롯하여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이번 세미나는 정보통신망법 및 의료관계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의무의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1주제와, 이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2주제로 진행된다. 각각의 주제 발표에서는 관련 법제현황과 개인정보의 수집, 제3자 제공, 보관, 열람, 수정 및 폐기 의무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사례 등 법률적 측면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수립과 추진 전략 등 기술적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안철수연구소와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가 주최하고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가 후원한다.
안철수연구소 서비스사업본부 방인구 상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악성코드와 데이터유출 사고로 인해, 각종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보보안기업과 법무법인이 손잡고, 많은 의료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이고도 실제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여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정통망법상 준용사업자로 편입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의료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들로 유출 될 경우 의료기관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파장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인정보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