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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업체 부처협력으로 단속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5.10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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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업체들의 거래 개선을 위해 타부처와의 정책공조를 추진한다.

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부처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8개 기관이다.

이들 부처의 협력네트워크는 하도급거래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정책자금 지원 차등화 등의 제재 강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를 이를 위해 하도급상습위반 업체와 하도급거래 우수기업과 표창기업 명단을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부처는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에 대한 제제정책은 자금지원 차등화를 비롯해 금융권의 대출금리에 대한 불이익 제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활성화 등이다.

또한 우대정책은 정책자금 지원에서 우대하는 한편, 물품제조와 구매를 입찰에 대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우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