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9.29 06:27:03
[프라임경제]농가의 농업경영정보를 담은 '농업경영체 본 등록'이 광주·전남지역 대상농가 93.4%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용섭)에 따르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본등록 신청이 25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19만 7216 대상농가 중 93.4%인 18만 4266농가가 본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등록률은 곡성·구례가 등록대상농가(9,894농가, '08년 농업기본통계)보다 많은 1만 74농가(101.8%)가 등록을 마쳐 가장 높았다. 또 함평(99.8%), 목포·신안(99.1%), 광주시(98.0%)가 등록률이 높은 반면, 도시근교 지역인 나주시(81.0%)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교 지역의 등록률이 비교적 낮은 것은 도시개발 등으로 농가수와 농지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심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는 108만 3672농가가 등록(89.4%)을 마쳤다. 연말까지 본 등록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는 상시관리를 위해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에 대한 확인(현지실사) 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정부가 각종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영체별로 인력 및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작년 6월부터 등록을 '희망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예비신청 및 본 신청을 받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맞춤형농정을 위한 농업정책수행의 기초적인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농림사업도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직까지 본 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에서는 등록보조원 881명을 채용하여 예비신청을 한 농업경영체에 본 신청서를 배부하고 작성방법을 지도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대해 등록통지서를 배부하고 있다.
농관원은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자료(농지원부, 토지대장, 경작사실 확인서 등)를 첨부해 농관원(지원 또는 출장소)에 정보 정정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법적효력이 10월 2일부터 발생됨에 따라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지원 근거를 가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