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롯데쇼핑 영업손실금도 광주시에 기부 왜?

부과세 관련 분쟁 …광주시 체육발전 위해 25억 6천3백 기부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9.28 16:52:4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롯데쇼핑이 2008년 5월 27일 광주시에 체육진흥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10억에 대해 광주시가 해명에 나섰으나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전국체전 당시,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1일 휴무를 요청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6,300만원을 매출이익감소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광주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지만 이 금액은 결국 지불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감소에 따른 손실금과 문화센터 수강료 반환 등도 없던 일이 됐다.

시는 이에 대해 “2007년 전국체전시 롯데마트에서 휴무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롯데 측에서 지역 내의 대단위 행사 등을 감안 보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이 금액에 대한 반환을 광주시에 1년 동안 요구해 왔다. 또 시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자, 건물 대부료 45억8천만원(년) 중 6천3백만원을 제외하고 납부했다.

이 사실은 2008년 6월 작성된 체육진흥기금기부약정서와 롯데측이 2007년 광주시에 팩스로 보낸 ‘손실보상요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정서에는 ‘광주광역시가 2007년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보상하기로 약속하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휴무보상금 63백만원 또한 광주시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받지 않기로 하고,’로 적시됐다.

또 ‘그간 동 건과 관련하여 롯데쇼핑이 미루어 왔던 2008년도 대부료 중 금 63백만원은 2008년 6월 15일 까지 납부한다’고 이어졌다.

손실보상요구에서는 △매출이익감소 △신선식품재고폐기 △문화센터수강료 반환 △임대료 반환 등을 1일 기준으로 계산해 요구하고 있다.

롯데마트 월드컵점 관계자는 신선식품 손실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시가 돈을 줘야 업체들에게 내주었을 것 아니냐”고 냉소했다.

롯데 측은 10억6천3백만원과는 별도로 광주시에 체육발전기금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억씩 기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롯데 측이 사인한 약정서를 근거로  이 25억은 롯데마트(월드컵점) 부가세 반환과 관련한 분쟁에 따는 별도의 합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약정서에 따르면 ‘롯데마트 부가세 세액 반환과 관련하여 롯데쇼핑이 광주시 체육발전을 위하여…,상호 약정한다’로 적시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롯데쇼핑과 광주시간 의견대립으로 민사소송 등이 검토 됐으나, 2008년 6월 5일 환급을 결정했고, 롯데 측과 약정한 25억의 용도는 최근 대두된 부과세 관련 분쟁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