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인사 장경판전 등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의 65.5%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액이 실제 평가액의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7월 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국보·보물 151건 중 99건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보·보물 130건(이 중 국보는 14건)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24%인 31건에 불과했다.
국보 52호이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경남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과 국보 18호인 경북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67호인 전남 구례의 화엄사 각황전 등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다.
국보 14건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예는 금산사(국보 62호, 전북 김제)와 진남관(국보 304호, 전남 여수), 통도사(국보 290호, 경남 양산) 등 3곳에 불과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훼손 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가액은 턱없이 낮았다.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능·유적 21개소는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 가입금액, 즉 최대 보장액은 국유재산대장에 기재된 가격(1982억여원)의 37.4% 수준인 743억여원에 불과했다.
재산대장상 가치가 약 608억원인 경복궁의 보험가액은 339억원이었고 가치액 160억원의 종묘 보험가액은 35억원이었다. 특히, 국보인 인정전, 돈화문과 대조전 등 보물 6건 등이 위치해 재산대장 가격만 620억원이고 공익·경제적 가치는 3097억원(세계일보 4월23일자 참고)으로 평가받는 창덕궁의 보험가액은 128억원에 그쳤다.
안 의원은 “지난해 숭례문화재로 인한 국민적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문화재청과 관련 지자체의 화마에 대한 인식이 변화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 혹은 훼손 시 복원을 위한 사후적 차원을 위해서라도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 관계자는 궁·능 소재 20건만 문화재청에서 직접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사적 180건과 중요민속자료 148건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회사 가입통계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