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방침이다.
화물차 심야 할인제도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고속도로 이용효율 향상 및 물류비 줄이기를 목적으로 심야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0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의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도로공사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도입시부터 추석, 설날 등 명절 기간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적용을 중지해 왔다”면서 “이용고객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