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연쇄성범죄는 기간과 횟수 일반 범죄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건당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자발찌 등 성범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쇄성범죄 주요사례와 성범죄 재범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검거된 연쇄성범죄는 평균 4년 7개월에 39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41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7월에 검거된 경기북부 연쇄성범죄자가 10년 동안 무려 115회에 걸친 연쇄강도강간으로 125명의 피해를 입는 등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가장 장기간에 걸친 대표적 사건이다.
이외에도 지난 1996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대전과 충북, 경기, 대구, 전북 등 전국을 돌며 115명에게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사건도 있다.
18건 중 범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단 1건이며 3년 미만으로 쳐도 5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4년 이상 최장 10년에 걸쳐 범죄행각을 벌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쇄성범죄 수사의 어려움으로 범죄여성이 신고를 꺼려해 초동수사가 어렵고 갈수록 범죄자들이 지능화 되면서 범죄단서 확보가 쉽지 않다”며 연쇄성범죄의 경우 범죄초기인지가 어려움을 나타냈다.
또한 최근 전자발찌 등 성범죄 재범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이후 성범죄 재범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성범죄 재범자는 1만3695명이었으나 2006년에 1만585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07년에는 1만6500명이며 지난해에는 1만7825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성범죄 재범자는 1만175명에 이른다.
정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의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은 피해에 따른 수치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들이 강간죄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신고방법도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신상정보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쇄성범죄가 원룸주택이나 주택가 골목 등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