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25일 방통위 통신정책국에 따르면 감청협조의 경우, 문서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608건에 비해 31.4% 증가한 799건으로 집계됐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어,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12만 6371건으로, 전년 동기 10만 2484건 대비 23.3% 증가했다.
또,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28만 1221건으로, 전년 동기 23만 1234건 대비 21.6%가 증가했다.
이번 집계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은 강력범죄 발생건수 증가, 보이스피싱 및 사이버범죄 등 신종범죄의 급증에 따라 효과적인 사건해결을 위해 통신수사량이 증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별정통신사업자 35개, 부가통신사업자 51개 등 총 165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