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주건설의 퇴출로 임대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여 있던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의 397세대 임차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갑)은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도임대주택 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는 부도임대아파트의 법적 보호대상을 2007년 4월 20일까지로 못 박고 있는데, 이를 “개정안 시행일 이전(2009년 11-12월 예정)’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정부가 공포·시행하는 날(늦어도 금년말 이전)까지 부도 등이 발생하는 임대아파트들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행 특별법은 이 법이 시행되던 2007년 4월20일 이전까지만 법적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김동철 의원은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온 모든 이들의 의지와 열정이 한데 뭉쳐져 오늘의 성과를 얻어 냈다. 국토해양위에서 법안통과에 힘써 주신 이용섭 의원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의 처리절차가 남았고, 특별법 적용대상 포함 이후의 절차도 남았기 때문에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끝까지 살피면서 임차인들이 더 이상의 피해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국토해양위에서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다소간의 기간은 소요되겠지만, 통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회의 통과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