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통운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4일 대한통운 마산지사장 유모씨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9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 수사관들이 24일 대한통운 본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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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비자금 91억여원 중 50억원가량이 이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운송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리의혹 소식이 전해진 이후 대한통운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5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통운은 전일대비 1.82% 하락한 7만300원에 거래되며 사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기업 관련 내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통운 외에도 SK건설의 부산용호동 SK뷰 공사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 및 태광그룹 티브로드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이면계약,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