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환 기자 기자 2009.09.24 08:53:26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에 대하여 전원합의로 ‘권고’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22일부터 24일까지 △‘방송법 재투표 논란’ 보도 등에서 부정적 의견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거나, △신문·대기업 방송참여시 폐해를 중점적으로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제14조(객관성) 규정을 적용하여 이와 같이 의결했다.
이번 의결과 관련하여 이진강 위원장은 “향후, 사회적 쟁점사안에 대한 뉴스 보도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협찬주 및 특정 제품 등을 수차례 노출하고,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언급한 SBS의 ‘스타일’에 대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15개 방송사업자(18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각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