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9.23 18:31:14
[프라임경제]국세청이 대기업, 중기업, 영세기업의 정기세무조사 선정원칙을 확정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11일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21일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등을 거쳐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매출 5000억 이상의 대기업은 4년 주기의 순환조사제를 도입하는 대신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4년 이상 미조사시 선정하던 기준은 폐지했다.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50억 미만의 영세법인은 조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감안해 작위추출 방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조시대상 선정규모는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 및 외국사례(미국 1.2%, 일본 4.9%)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조사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조사 유예 등에 따른 조사미결과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전년수준인 전체 법인수의 0.7%인 2700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기업, 소규모 성실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