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 공급하는 식으로 판매를 강요한 남양유업에 대해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23일, 남양유업 대리점 운영자 K씨(43)가 남양유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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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K씨가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유가공 제품을 공급받아 그 기간 내 판매하지 못할 경우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일정 구역을 기반으로 소매상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새 수요 창출이 어려운 점, 은행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므로 미지급은 곧 은행채무로 이어져 대금거절이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남양유업의 불법행위가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강매한 제품 중 일부는 실제 K씨가 판매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며 손해배상 금액으로 6000만원만을 인정했으며 “남양유업의 구매강제행위를 신제품 판촉활동으로도 볼 수 있는 점, K씨도 남양유업의 이 같은 행위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남양유업에 6000만원 중 60%의 책임을 물어 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대리점 업자 K씨는 남양유업이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유가공 식품 8400여만원 어치를 초과 공급하며 강제 구매하게 했다며 이를 문제삼고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