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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강매 남양유업, “손해 배상하라"

법원, “구입 의사 없는 제품 강매”…대리점 업주 손들어줘

이광표 기자 기자  2009.09.23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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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 공급하는 식으로 판매를 강요한 남양유업에 대해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23일, 남양유업 대리점 운영자 K씨(43)가 남양유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본사의 지위에서 K씨에게 주문량을 초과해 임의로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게 했다”면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본사가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에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강매한 것이므로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K씨가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유가공 제품을 공급받아 그 기간 내 판매하지 못할 경우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일정 구역을 기반으로 소매상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새 수요 창출이 어려운 점, 은행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므로 미지급은 곧 은행채무로 이어져 대금거절이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남양유업의 불법행위가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강매한 제품 중 일부는 실제 K씨가 판매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며 손해배상 금액으로 6000만원만을 인정했으며 “남양유업의 구매강제행위를 신제품 판촉활동으로도 볼 수 있는 점, K씨도 남양유업의 이 같은 행위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남양유업에 6000만원 중 60%의 책임을 물어 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대리점 업자 K씨는 남양유업이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유가공 식품 8400여만원 어치를 초과 공급하며 강제 구매하게 했다며 이를 문제삼고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