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 재해를 예방하는데 포인트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면서 “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예방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주관에 치우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천문학적 규모로 사업을 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중에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조원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어 있다"며 "옛날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진급재해복구 지원이었는데 재해예방을 넣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결정하지 못한 배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운영에 기획재정위 소관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과 4대강 사업 추진 본부가 있는 국토해양위 소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이 "여야 수석부대표간이라도 협의절차나 운영위 절차를 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