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9.23 08:54:01
[프라임경제]생계형 범죄자가 실업자 직업훈련을 성실히 받을 경우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와 검찰은 작년 하반기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서민의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계형 범죄자가 실업자 직업훈련을 성실히 받을 경우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생계형 범죄자 중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열의가 높은 실업자를 선별하여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것으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수원, 대전, 광주, 울산 등 4개 지역에서 각 30명씩 120명 이내로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또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행 절차는 시범지역 지방검찰청에서 '시범실시 지역의 생계형 범죄자 중 기소를 유예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실업자'를 선별하여 시범지역 노동관서에 통보하게 된다.
통보를 받은 노동관서는 당사자와 상담을 통해 실업자 직업훈련 중에서 적합한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알선해 주고 훈련생은 알선된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훈련생 등록을 하고 훈련에 참여한다.
훈련이 끝나면 관할 노동관서는 기소유예자의 개인별 훈련실시 결과를 관할 지방검찰청에 통보하고 훈련 수료자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임서경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은 "이번 조치로 생계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통하여 구제를 받고, 취업에도 성공하여 안정된 생계 기반 마련에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