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국에 산재한 편의점에서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세금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편의점을 통한 국세납부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편의점 세금납부는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전국 훼미리마트 4400여 점포에서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또 올해 12월까지 모든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편의점업체의 전국 1만여 편의점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편의점 국세납부 방법은 '2D코드'로 인쇄된 고지서(납부서)를 가지고 편의점에 설치된 2D코드 인식기로 납부정보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단, 편의점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국세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