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창업시장에 육회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 가맹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육회전문 프랜차이즈는 수십여개. 이들 중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는 육회달인, 육회지존, 육회본좌 3개다. 육회포차는 8월 접수해 현재 공정위에서 심사중이다. 가장 빨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는 육회본좌다. 7월 말에 등록됐다. 나머지 브랜드는 8월과 9월이다.
이들 브랜드들이 현재 국내 육회전문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후발 브랜드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육회는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문제는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토록 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다. 대부분의 후발 육회 브랜드들은 정보공개서 등록은 커녕 공정위에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브랜드별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전개했다고 해서 가맹점과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등록 상태에서 본사가 제시했던 계약상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가맹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도 지난 17일 정보공개서 미등록 브랜드를 적극 조사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의 가맹계약 체결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미등록 상태의 가맹계약 체결 등 법위반 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경고조치로 끝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등록시에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가맹사업팀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미등록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육회전문점이 올해 창업시장의 리딩 아이템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따라하기식 브랜드들이 난립하면서 막걸리전문점의 전철을 되밟지 않는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지훈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본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만큼 예비창업자들이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사도 소비 흐름을 따라가기 보다는 주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