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여야, 30일 본회의 개최 합의

6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 질문 진행… 국회 정개특위, 이해충돌방지법 세부 내용 논의 표명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25 17:46:5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0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등을 합의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야는 오는 30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오는 30일 오후 2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표명했다.

이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관련 대정부 질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2월23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상황에 따라 2월28일 본회의를 추가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즉, 2월 임시회 회기는 다음 달 2일부터 28일까지 총 27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장을 맡은 전재수 의원은 같은 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이 이미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못해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한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급하게 규칙을 제정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5월 국회의원 본인부터 가족 등 이해관계자가 안건 심사, 국정감사 등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게 될 것을 알게 되면 신고토록 규정된 국회법 내 세부 내용을 만들겠다는 뜻.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