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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 활성화…업계 미칠 영향은?

소비자 중심 '긍정적' vs 수익성 부족 박리다매될까 '부정적'

김기영 기자 | kky@newsprime.co.kr | 2021.06.09 18:30:43

지난 5월25일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반려동물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픽사베이


[프라임경제] 금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기존 보험사의 미니보험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새로운 바람이 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5월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전문 회사 자본금 요건 완화 △다양한 보험종목 취급 허가 등을 통한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소액단기보험은 △연금·간병 등 장기보장 △원자력, 자동차 등 고자본을 필요로 하는 종목 외에 모든 분야에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등이 있다. 

소액단기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보장상품과 다르게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고 보장하는 범위도 적어, 저렴한 보험료로 꼭 필요한 담보의 보험상품을 개발·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유일하게 설립된 신규보험사 캐롯손보를 보면, 보험사 설립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이 20억원으로 대폭 하향됐다. 이는 신규 사업자의 보험업 진출 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 진출을 노리는 빅테크 기업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대거 등장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을 선두로 한 소액단기보험전문회사들이 출범할 경우 기존 보험사들과 차별화된 상품들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은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구축된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미니보험 영역에 뛰어들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례로 반려동물보험 등은 소비자 니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험사들은 통계량 부족 등을 문제로 적절한 상품을 개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이 소액단기보험업에 뛰어들면 이와같은 신시장 개척은 물론,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개발에 있어 큰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로 현재 보험업계 생태계가 다소 바뀔 수 있다"며 "소비자 중심의 보험 판매뿐만 아니라, 아날로그가 디지털 프로세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고질적인 업계 문제로 지적되던 지인·설계사 추천의 보험 가입 시스템, 푸쉬 설계 등 보험업계 관행들이 디지털·소비자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한 보험사 직원은 "소액단기보험은 수익성이 낮고 판매량이 많지 않다"며 "보험업법 개정에도 불구, 소액단기보험 시장이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설계사는 "박리다매를 해야 하는 소액단기보험 특성이 기존 보험사들에게 큰 메리트로 느껴지지 않는 수 있다"며 "설계사 입장에서도 소액단기전문 보험의 경우 수익성부분이 가성비가 맞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첫 날, 보험업계 내에서도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변화'와 '낮은 수익성으로 도태될 것'이라는 두 가지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당국의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방안이 기존 보험업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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