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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 고발 기준 제정

'벌칙' 위반 때도 고발 결정…총 15곳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2.26 18:28:30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발 시 '벌칙' 위반 때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보고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대상, 세부적인 고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고발 대상은 위반행위가 법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함.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는 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받는 경우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이날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누누 △웰티즌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네모 △가온소프트 △유넷컨버전스 △나이스천사 △비에이치소프트 △아바드 △원앤아이 △엠포플러스 △머케인 △모션 △긴트 △위지엘 총 15곳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마금이 신청한 대구문화방송의 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심의 결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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