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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데이터 3법' 통과보다 철저한 대비가 우선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19.12.17 09:40:42

[프라임경제]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금융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여야 정치권 대립 탓인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현 상황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핀테크·금융 IT 기업들에게 내년은 그야말로 매우 가혹한 현실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해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말이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에 한해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로,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정책을 위해 마련한 법적 장치다.

사실 그동안 금융업계는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 동의 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정밀한 데이터 확보도 만만치 않았다. 여기에 각종 규제 때문에 데이터 활용도 쉽지 않았던 만큼 금융업계는 '데이터 3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권이 '데이터 3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우선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새로운 서비스는 물론, 고객별 맞춤형 분석 등도 가능해진다. 

또 금융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 향후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시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픈뱅킹' 플랫폼이 보다 활성화되는 동시에 개인 정보 유통도 활발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개인 신용정보 분석이나 다른 산업 정보와의 결합으로 보다 정밀하고 다채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는 또 다른 새로운 상품 개발로 이어지며, 이는 고객들 니즈를 반영했기에 기대 이상의 수익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장점에도 불구, 가장 큰 문제는 당연하게도 데이터 3법이 결국 '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다양한 데이터들이 결합되면 결과적으로 특정 개인을 지정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이터 조합 '결과물'이 데이터 3법에 따라 당사자 동의 없이 관련 정보가 유통될 수도 있다. 다만 그 결과물이 특정 개인을 지정할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에 한정한다'라는 전제 조건과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또 '개인 정보 유출' 그 이상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결국 금융 IT기업들이 '데이터 3법' 통과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은 철저한 대비가 우선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관련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법 통과 결정을 좌우하는 국회의원들이 아닌, 실제 데이터 3법을 적용받을 국민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 가능한 방안이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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