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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바뀐 주택연금, 현금 자산 부족한 은퇴자에 희소식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19.11.28 18:46:13
[프라임경제] 오는 2020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4.3%, 초고령화 사회가 현실에 직면한 상황이죠.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인구정책 테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주택연금 개선안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가 발간한 '100세시대 행복리포트'에 따르면 만 60세에서 84세 보유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5.1%, 서울(85.2%) 및 경기(81.6%) 거주가구의 경우 지방도시 거주가구(64.4%)대비 주택자산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바뀐 주택연금이 노후 준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또한 고령층 은퇴준비율이 지난해대비 하락한 것은 물론,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비은퇴자 비율도 지난해대비 3.1% 줄어든 51.3%로 조사돼, 은퇴자들의 대비가 부실하다는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죠. 보통 은퇴자들은 집 한 채와 퇴직금이 전부인 경우가 대다수죠.

전문가들은 은퇴 전 준비는 부족하고 부유자산 중 주택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는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노후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정한 수입이 없는 노후가 되면 유동 현금성이 부족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의 주택연금제도(주택연금)를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데요.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해 지급 중단 위험이 없는 것은 물론, 부부 중 한 명이 죽은 후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 지급을 보장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가입연령 △주택 보유수 △대상주택  △거주요건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만 60세 이상, 집값 9억원이 해당됩니다. 그 동안 이 조건을 만족하기엔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 보장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연령 및 가격 제한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난 11월13일 정부가 이또한 대폭 완화하는 조건으로 수정했습니다. 

가입연령은 기존 부부 중 연장자 기준으로 60세에서 55세로 연령을 조정했으며, 가입 주택의 가격 기준은 시가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를 도모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일찍 퇴직한 명퇴자나 집값 상승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변경한 경우가 되겠죠. 

또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취약고령층 주택연금 지급 확대율을 현재 최대 13%에서 20%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공실 임대를 허용해 고령층 가입자에겐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 추가수익을 제공하는 한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는 시세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니 연금수령과 함께 임대소득까지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연금정책 확대를 통해 예전에 혜택을 못 받았던 약 135만 가구의 가입대상 확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일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노후대책이 부실하다고 생각된다면 변경된 주택연금도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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