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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철강회사 전 회장 사위와 인기가수 J씨 등 사기죄 피소 내막

"대학병원 입사동기 친구, 자신의 내연녀와 도박에 빠져 잘못 저지른 듯"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11.07 10:57:16

[프라임경제] 유명 철강회사 전직 회장의 사위이자 전 대학병원 교수 B씨가 자신의 내연녀 C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인기 중견가수 J씨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 소재 대학병원 입사동기이자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료교수 B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친구 B씨 측으로부터 '큰돈을 맡기면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챙겨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B씨 측에 모두 19억원 가량을 건넸지만 현재 연락이 두절돼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요, A씨는 B씨가 내연녀와 함께 도박에 빠져 이런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사위면서 의사이기도 한, 어찌 보면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B씨가 왜 이런 일에 연루가 됐을까요.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철강회사 사위, 내연녀 재력 과시하며 '고액이자 미끼'      

B씨에겐 20여년 정도 가까이 지내고 있는 내연녀 C씨가 있는데, A씨는 B씨와 C씨 두 사람을 사석에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B씨는 친구 A씨에게 C씨를 소개하면서 C씨가 주유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녀의 재력을 과시했고, 또 C씨가 주유소와 부동산 등을 매각해 서울 강남에 제3금융회사를 설립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금융업을 하고 있는 C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쳐준다'고 이야기 했고, 이에 관심이 생긴 A씨는 지난 2016년 C씨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맡긴 금액의 1.5%를 월이자 방식으로 5년간 챙겨준다는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차용증을 써주면 계약하겠다고 했고, C씨는 평소 지인으로 지낸다던 유명 중견가수 J씨가 소유 중인 집을 담보로 30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A씨에게 건넸습니다.

또한 B씨가 5억원에 대한 보증서를 건네자 안심한 A씨는 C씨에게 5억원을 건넸고 매달 1.5%에 달하는 이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B씨와 C씨는 A씨에게 월이자율을 1년 동안 2%로 올려주겠다며 A씨에게 1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년 정도 기간 동안 1.5% 이자를 계속 받아오던 터라 A씨는 13억원을 건넸습니다.

◆"알고보니 가수 J씨가 작성했다는 차용증도 가짜"

하지만 걱정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B씨는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고, C씨는 지난 4월 "강남에 빌딩을 구매하느라 돈이 묶여있다"며 "밀린 이자는 다음 달 말에 한 번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5월에 빌린 전액을 다시 돌려주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올해 6월 검찰에 B씨와 C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씨는 "처음 5억원 가량 C씨에게 돈을 건넬 당시 계좌명이 C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며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 계좌명에 있는 인물은 C씨가 가수 J씨에게 소개해줬다는 비서 D씨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B씨를 비롯해 C씨, J씨와 비서 D씨까지 모두 이번 사기에 연루돼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검찰 측으로부터 C씨에 대한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진 B씨와 C씨가 강원랜드 VIP실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도박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철강회사 관계자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개인사이기 때문에 사측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씨와 가수 J씨가 작성해 법무사를 통해 공증했다던 차용증 역시 위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무사 E씨 역시 C씨와 J씨를 상대로 현금차용증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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