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명륜진사갈비 고기 부위 논란에 "가맹점 과실" 주장

오보로 인한 가맹점 피해 우려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19.10.14 17:58:18

[프라임경제]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가 부산 경찰과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사측은 매장 10여곳에서 본사에서 제시한 안내표시를 누락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에 대한 특별수사를 시행한 결과, 일부 돼지갈비를 돼지목살과 혼합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여판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조리장 내 보관 중인 돼지갈비(목전지+돼지갈비 혼합). ⓒ 부산시


그 결과 120여 곳 가운데 16곳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으로는△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개소 △표시기준을 위반한 1개소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개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개소 등이다.

그 중 15개소를 형사입건했으며,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본사를 둔 명륜진사갈비의 경우 전국 400여개의 가맹점 중 10곳이 식품 등에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명륜진사갈비에서 판매하는 돼지갈비는 돼지갈비 30%, 돼지 목전지(목살+앞다리살) 70%로 이뤄져 있다. 적발된 매장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표시를 누락한 것.

명륜진사갈비 대표는 이에 대해 "부산경찰과의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당사 본사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으며, 본사에서 제공한 안내표시를 10여개 가맹점이 누락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을 대신해 본사가 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나온 기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업소 3곳 역시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돼지고기 목살과 앞다리 살에 붙어있는 부위인 '돼지목전지'만 100%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7로 섞어서 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 6곳은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으로 업소 안팎에 게시된 가격표 등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해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주재료를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값싼 수입(칠레산·미국산·독일산) 돼지고기를 국산 등으로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 5곳도 적발됐다. 특히 두 업소는 kg당 4700원인 미국산 목전지를 kg당 1만2000원인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