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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업계 '블라인드 사찰' 진실공방 여부는?

글 올리면 찾아내 응징, 가입 못하게 막기도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19.09.09 16:47:26

[프라임경제] 시행 50일이 지난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위에 올라왔습니다. 최근 뷰티업계에서 '블라인드' 등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한 내부고발을 물리적으로 통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30일 블라인드 앱 내에 올라온 글. ⓒ 블라인드 게시판 갈무리

실제 지난달 30일 직장인 익명 블라인드에는 잇츠한불의 잇츠스킨에 다니는 한 직원이 '핸드폰 블라인드 검사하는 회사 있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회사가 회의실에 의심가는 사람을 불러내 블라인드 어플에 들어가게 해서 마이페이지에 내가 쓴 글을 집접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글에 따르면 해당회사가 직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는 커녕, 직원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뿐만 아니라 조성아뷰티의 모기업 씨에스에이코스믹(CSA코스믹) 관계자는 더욱 황당한 내용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여기(블라인드)에 글 작성하면 형사고소 진행한다고 전사공지에 올라왔다. 그리고 가입도 안되게 막아놨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씨에스에이코스믹 관계자는 "블라인드 익명이라 해도 불안해서 직원들이 아무말 못하는 중이다. 터트릴 일이 너무 많다"고 해당 댓글에 대해 의견을 더했습니다.

8월30일 블라인드 앱 내에 올라온 글. ⓒ 블라인드 게시판 갈무리


한국콜마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설립한 민관 최고 합작사 콜마비엔에이치 관계자도 "우리회사도 사내메일 차단시켰다"고 말했으며, 코스맥스 관계자 역시 "우리회사 임원은 아니고 본인글 올라온 사람이 범인 잡겠다고 폰을 내놓으라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다수의 댓글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유력합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와 근로자 사찰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잇츠스킨 홍보 담당자는 "개인들끼리 한 것"이라며 "설령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씨에스에이코스믹 홍보 담당자 역시 해명에 나섰는데요. "지난 봄 무렵 인신공격성 글이 올라왔던 사건이 있어서 익명의 공간이라도 충분히 형사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신공격성 글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린 적 있다"며 "직원들끼리 고소 문제까지 오가면 안좋기에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내린 것이다. 지금도 직원들이 글 잘 올리고 댓글도 잘 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익명이 보장되는 창구에선 문제들이 곪아버린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안입니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근거로 당사의 다른 직원들도 해당 댓글에 대해 수긍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권력을 남용한 직원 사찰로 직원들끼리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통하는 행위까지 막는다는 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직장 내 갑질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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