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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DLS사태 '징벌적 과징금' 확대해야

 

권예림 기자 | kyr@newsprime.co.kr | 2019.09.05 16:56:03
[프라임경제] 국내 금융권이 DLS·DLF사태로 인해 '불완전 판매다' '판매에 문제없다'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논의에 앞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환경에 대한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미·중 무역전쟁,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계속되는 홍콩시위 등으로 세계 경제침체가 염려되는 가운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72%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문제의 발단은 독일 국채 10년물과 미국과 영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와 DLS다. DLF와 DLS는 약정 유지에 따라 연 4%대에서 5%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약정수준 이하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하이 리스크상품에 해당된다.

현 금리가 유지될 시, 독일 국채 금리를 기반을 둔 파생결합증권(DLS)의 예상 손실액은 4260억원에 달한다.

이 문제가 상품 및 상품 설계자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매 은행 및 은행직원의 무책임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구매 투자자의 부주의를 탓해야 하는지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다.

원천적인 문제는 유럽·미국 등 경제 대국들의 예상치 못한 금리 하락이라는 변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하지만 이처럼 계속된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들은 조용하기만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은행 및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권은 이런 반응에 당황해하며 높은 수익률이 나는 만큼 위험부담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갑론을박, 심지어 정부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의 상황으로 미뤄 해외 투자자들의 상황은 나쁘면 나빴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대비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불완전판매 등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과징금을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선 징벌적 형태의 몇 천억씩 과징금을 부가하는 반면 한국은 많아야 몇 십억에 그친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해 생기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다고 여겨질 경우, 회사들이 이익이 더 많이 창출되는 불공정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펀드 구성원들을 살펴봐도 대규모 손실이 난 상품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구매했다는 점, 펀드에 처음 가입한 사람도 10명 중 2명에 가깝다고 밝혀지면서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애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제정됐더라면 투자자들의 DLS 관련 손실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규제 위반 시 제지를 조치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장치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율이다. 금소법이 통과되면 금융업 전체 풍경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지난 2011년부터 금소법은 국회에 매년 발의돼 왔지만, 정부·금융권 등의 이익 추구에 의견 담합에 실패해 최종 입법까지 이르지 못했다. 반면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예전부터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때문에 요동치는 세계 각국 금리에 한국 투자자들이 외국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는 상황이다.

DLS·DLF 논란은 계속되는 국내 불경기와 떨어지는 원화 가치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채권 및 펀드에 쏠리면서 발생한 불행으로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이 발달하며 금융상품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돈이 된다는 말에 현혹되고 만 것이다. 이는 소비자와 금융사들의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금소법이 통과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등 환경적인 부분에서 기반이 마련돼, 다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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