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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두정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고층화·공장제조비율 진일보

공동주택 최초 인필식공법 적용, 15층 이상 고층화 기술 확보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8.23 13:21:02

천안 두정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조감도.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 중인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식이 천안시 두정동 인근에서 8월22일 개최돼, 모듈러주택의 고층화기술이 실증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이 함께 추진해온 모듈러주택 R&D사업은 2017년 12월 가양동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5층 이상 건물의 모듈러화를 성공했고, 이번 천안 두정 공공임대주택으로 15층 이상 기술개발이 현실화됐다.

모듈러공법은 주택을 이루는 자재와 부품을 모듈화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국내에서는 3가지 공법이 대표적이다. 각 공법은 각기 기술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모듈러주택이 가지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다. 

공장에서 벽체 등을 미리 완성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는 공법으로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여기에 현장 작업이 줄어들어 외부변수 요인이 줄어들고, 일용직에 머무르고 있는 기능 인력을 안정된 직장에서 근로하는 기능공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해체 시 모듈을 재사용 할 수 있어 건설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우수한 점이다. 

이번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인필((INFILL, 공간 채우기)식 공법이 적용됐는데, 인필식 공법은 구조체를 먼저 세우고 여기에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공법이다. 공동주택에서는 처음 시도된 인필식 공법 사례.

인필공법은 기존에 적용되었던 적층식 모듈러 공법보다 층간소음 완화 및 구조안전성이 강화되고, 고층구조에도 적용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기존 모듈러 공동주택과 비교해 공장제작률을 52%(가양)에서 92%(천안두정)로 높이는 성과도 얻었다. 이 덕분에 현장 시공부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모듈러 주택의 장점이 성과를 발휘한 모습. 

국토교통부는 저층 모듈러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고층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모듈러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현재 중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사업부지를 공모 중(6.24-8.22)이며, 중고층화를 통해 모듈러 건설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모듈러주택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듈러 공동주택 발주물량을 지속 공급하고, 모듈러 시공현장의 사업 프로세스 개선과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 건설산업이 직면한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 주택 시공품질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설방식"이라며 "앞으로 고층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여 주택 건설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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