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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前 애경산업 대표 실형

관련 사건 재수사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8.23 11:03:37

[프라임경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018250)의 고광현 前 대표가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 前 전무와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형사 선고를 하고 범의를 판단할 증거가 인멸돼 실체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며 "초범이라 해도 실행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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