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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더이상 연장 안해"

협정 지속시키는 것 우리 정부 국익 부합하지 않아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9.08.22 19:08:33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22일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을 종료키로 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소미아' 지속시키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종료키로 결정했다. = 김경태 기자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이날 NSC 상임위를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최종 연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상임위 차원에서 종료를 결정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한 결과 종료키로 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간(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호응하지 않아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됐다"며 "'지소마이' 종료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흔들릴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안보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리는 국가의 명분과 실리,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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