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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통신 대리점 표준계약서' 안착할까

공정위 '통신사 표준대리점계약서 설명회' 개최…유통업계 기대감 속 '미약한 강제성' 우려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8.14 16:33:13
[프라임경제] 최근 10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1위가 '통신사 갑질'이었다.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6월 사상 첫 '통신대리점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가운데, 유통업계는 큰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강제성이 적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14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대리점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 과장이 14일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대리점 설명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황이화 기자

국내 이동통신서비스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중심으로 제공, 유통업계에서는 이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30일 식음료·의류 업종에 이어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비용부담 합리화 △안정적 거래보장을 골자로 총 24개조 85개항으로 구성됐다. 

그간 통신사는 '스폿 영업' 등으로 대리점 간 수수료 지급 차별 행위를 벌여왔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들을 부당하다고 보고 표준계약서를 통해 수수료 지급 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 및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또 공정위는 특정 업체 한곳만 지정해 대리점 인테리어 시공을 강요해 온 통신사 행위가 타 업종과 비교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시공업체를 2개 이상 제시해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토록 했다.   

유통업계에 배포된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설명자료. = 황이화 기자

이날 설명회에서 한용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 과장은 "갑을 관계가 있을 경우, 정부의 일방적 제재로 정책 달성 효과가 적다"며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통해 공정 거래 환경이 마련되고 공급자와 대리점이 동반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SKT대리점협의회, 전국KT대리점협의회, 전국LGU+대리점협의회 소속 임원 및 통신업종 대리점주 60여명이 참석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통신3사의 유통 갑질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강제성이 없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의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날 참석한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통신 3사가 담합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다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일부는 반영하고 일부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불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동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사의 갑질 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청했지만, 공정위가 드디어 우리 목소리를 들어줘 기대가 크다"며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업종에 공정거래협약제도를 설명하고 체결토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한용호 과장은 "통신사와 대리점이 협약을 체결하면 1년간 이행 내용을 평가해 이 중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여부 부문에만 20점을 배점할 것"이라며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가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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