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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 가산이자 25일부터 연 3% '제한'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06.12 18:17:53
[프라임경제]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 연체시에도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 3%'를 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최고금리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부업에서도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이 △2017년 6월 19.7% △2017년 12월 23.6% △2018년 6월 27.0%로 점차 증가했다. 

결국 금융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 신설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취약차주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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