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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지시" 서유열 전 KT 사장 구속기소

김성태 의원 딸 적성검사 끝난 시점부터 채용 절차에 합류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4.15 18:02:57

[프라임경제] KT(030200)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5일 서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의 딸을 포함해 총 6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2명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서비스직 공채 4명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장이던 김상효 전 전무에게 하반기 공채를 통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 서류접수는 물론 적성검사도 끝난 시점인 인성검사 단계부터 채용 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더불어,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특혜를 받고 면접 전형으로 올라간 뒤 채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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