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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수상한 두 개의 구멍"…삼성전자, 갤럭시 '저조도' 성능 속였나?

갤럭시 저조도 촬영 테스트 기기 사전 조작 논란…삼성 "사실무근"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4.11 15:33:47
[프라임경제] 기업들은 오랜 연구개발(R&D) 성과물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 '광고·홍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의욕이 넘친 나머지 제품을 과도하게 포장해 '과장·허위' 광고로 제재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부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제재하고 있는데요.

최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내 커뮤니티에 게시된 한 게시물 때문인데요.

게시자는 이 글에서 "어제(6일) 19시30분께 구경하러 간 매장에 저 박스(아래 사진)가 있어 테스트해 봤다"며 사진 몇 장을 등록했습니다. 

게시자는 자신의 LG V30로 테스트 기기의 '고객님 휴대폰' '새로운 갤럭시' 양측 촬영 포인트 모두를 촬영했다. 그 결과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같은 조건에서 촬영했음에도 '새로운 갤럭시' 측의 사진 품질이 더 좋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갤럭시 슈퍼 저조도 카메라 테스트 기기, 새로운 갤럭시 구멍에 카메라를 대고 찍은 결과물, 고객님 휴대폰 측 결과물. ⓒ 엘지 모바일 사용자 카페


게시자는 "해당 사진 모두 LG V30를 사용해 자동 모드로 찍었다"면서 "(사진) 메타정보(촬영 당시 시간·노출·플래시 사용 여부·해상도 등의 정보)를 보면 알겠지만, 같은 시간 몇 초 차로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 해도 삼성 폰 좋은 거 아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서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죠.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고객 제품'과 '새로운 갤럭시' 각각의 촬영 포인트 내부를 찍었는데 후자 측이 더 선명하게 나왔다. 고로 삼성전자가 사전에 자신들 신제품이 더 잘 나오도록 한쪽의 공간 밝기를 더 높이는 등 조치를 해 둔 게 아니냐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문제 된 장치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갤럭시S9, 갤럭시노트9 출시 당시 홍보에 사용한 '저조도 촬영 테스트 박스'입니다. 그러나, 일부 삼성 디지털프라자 등 매장에서는 최신 모델인 갤럭시S10 저조도 성능을 알리기 위해 이 테스트 박스를 지금까지도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장치는 어두운 공간에서 플래시 없이도 밝고 노이즈가 적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이에 카메라 촬영부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암막 처리돼 있죠. 내부에는 촬영물인 '한 쌍의 연인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마주 보고 있는 모형'이 배치돼 있고요. 

특이하게도 '고객님 휴대폰'과 '새로운 갤럭시'로 촬영 부위가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촬영 환경을 담보하기 위해 한 곳의 촬영 포인트를 만드는 것과는 상반됩니다. 

일례로 삼성전자가 최근 갤럭시S10를 홍보하기 위해 배치한 '트리플 카메라' 비교 테스트 장치에도 촬영 포인트는 단 한 곳뿐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트리플 카메라 테스트 장치. 이 장치도 고객과 갤럭시 신제품을 비교 체험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저조도 때와 다르게 촬영 포인트를 한 곳만 뚫어 놨다. ⓒ 프라임경제


다만, 삼성전자 측은 이번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프라임경제와 통화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양 측의 조명 밝기가 다르게 설정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진 촬영 시 카메라가 내부 가로등(불빛)과 인물 중 어디로 초점을 잡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진실을 가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무리수 마케팅'을 전개하다 들통난 바 있어, 소비자들의 의심은 더욱 커지는 듯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DSLR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A8 스타'의 배경 흐리기 기능을 활용해 촬영한 것처럼 광고하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광고를 본 해당 사진작가 두냐 주지츠는 "삼성전자는 2017년 초에도 갤럭시A8 카메라를 홍보하는 데 개인 사진을 사용했었다"며 "이번에도 DSLR로 찍은 내 사진을 이용해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었죠. 

논란이 일자 삼성전자는 뒤늦게 '이미지는 예시 목적으로 연출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제작한 갤럭시S10 '슈퍼 스테디' 기능 소개 영상에 '합성' 논란이 일어 급하게 삭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같은 이슈가 터질 때마다 별다른 입장이나 사과 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처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 차원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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