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내용에 대해 2019년 2월12일부터 3월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의 프리패스권을 지칭한다.
국토부는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권의 경우 100㎞ 미만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고정 노선을 이용하는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이 주 고객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는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