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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 '코앞' 표준공시지가 '초미의 관심'

표준공시지가 9.42% 상승, 이의신청 3월14일까지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2.12 16:58:03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인화면.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표준공시지가를 공시(2월13일 관보게제)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준공시지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이다. 표준공시지가는 개별지의 가격산정과 감정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이의신청과 재조정을 거쳐 4월12일에 확정되는 공시지가의 바로미터가 되는 발표인 셈.

특히 이번 공시발표에 앞서 정부에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상승을 공언해 온 만큼 그 관심이 역대 어느 해보다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2019 개별 공시지가 조회'를 주요포털 실시간 검색의 최상위권으로 올려놓았다.

국토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는 12일 오후 4시 경, 접속대기자가 평균 8000여명을 넘어서며 20여분의 접속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이다.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p 오른 64.8%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전국평균(9.42%)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곳이 43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206이었다. 가격이 하락한 곳은 단 2곳에 그쳤다.

△서울 강남구(23.13%)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으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OO가로, 평방미터당 1억8300만원을 기록하며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를 유지했다. 최저가는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OO가가 평방미터당 210원으로 3년째 최저지가를 기록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13일부터 3월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 기존 감정평가사와 다른 감정평가사의 공시자료와 제출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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