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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넥슨 창업자 김정주 넥슨 대표 고발

1조5600억원대 조세포탈·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2.12 15:31:20

시민단체가 김정주 NXC 대표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뉴스1

[프라임경제] 시민단체가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대표 등 개인 11명과 NXC 등 법인 3곳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김 대표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NXC 판교사옥 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하면서 본사근무 인원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

이어 NXC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

이외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 던전 앤 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간 주당거래 법인세를 탈세했다"며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의혹과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등으로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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