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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환영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청 책임·처벌 강화…"현장 문제점 개선 작업 필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1.16 15:24:15
[프라임경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5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 대해 직업건강협회(회장 정혜선)는 16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직업건강협회는 지난해 3월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10월에는 협회명칭을 '직업건강협회'로 변경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대해 대응해 왔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되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호대상을 노동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부 업종의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화 전면 규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내용은 △특수형태근로노동자, 수거·배달업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등 법의 보호 대상 확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규정돼 있다.

직업건강협회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공표를 환영하며, 협회가 앞장 서서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특수고용근로노동자 △취업준비생 △구직자 등 우리나라의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소외돼 보호받지 못했던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과 재해예방 등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학물질중독 등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살,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위해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등을 시행할 때 금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알리고 현장에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혜선 직업건강협회 회장은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령의 공포를 계기로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시행할 때 그동안 제시됐던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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