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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History of Mr.Market Part.2 국채 파동과 시장의 진실1

 

박하늘 인터넷카페 블랙버드 파트너스 공동연구원 | press@newsprime.co.kr | 2018.11.29 13:51:51

[프라임경제] 해방 이후, 1956년 2월 증권거래소가 설립되고 초기 국채시장에는 건국국채가 상장됐다. 건국국채는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었고, 활발하게 거래됐다.

'오분리(五分利) 건국국채'로 불리던 해당 증권의 표면금리는 연 5%였지만 발행 첫해 액면금액의 20% 안팎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2~3년의 거치기간과 2~5년의 분할상환을 거치면 원금의 다섯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건국국채의 거래는 현물 거래가 아닌 매매체결 후에 결제하는 선물 거래와 유사한 방식을 갖고 있어 결제 기간 내에서는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었다.

활발한 거래량과 선물 거래와 유사한 방식을 갖고 있는 특성으로 건국국채는 조금씩 투기 자산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1957년, 오늘날 국채파동으로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국채발행계획안(11회 180억환)'과 '외환특별세법안(153억환 규모)'을 동시에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하나만 통과될 것이란 내용이 전해졌다.

만일 '외환특별세법안(153억환 규모)'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는 충분한 세금을 거두는 것이며, 굳이 180억환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즉, 충분한 세금이 걷혀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게 되면 국채 공급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국채 가격은 급등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간파한 증권사들은 본능적으로, 국채를 마구 사들였다. 결국 12월 국회는 제11회 국채발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제10회 국채는 15환 정도에서 40환 정도까지 3배 가까이 급등하게 된다.

하지만, 국채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열 징후가 포착되자 정부는 원래의 계획대로 제11회 국채발행을 통과시키고, 대신 외환특별세법의 통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국채는 폭락세로 돌변했다. 이에 거대 자금을 동원해 투기적 거래에 나선 증권사들은 필사적으로 국채 매수를 통해 방어를 하게 된다. 국채 매물의 압박과 증권사의 결사 매수로 시세는 변동성과 거래대금은 폭증하고, 결국 양쪽 다 증거금 부족 사태라는 마진 콜(MARGIN CALL)에 직면하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거래소는 긴급회의를 열어 오전장을 일시 중단시키고 전날 거래분에 대해서는 일단 50%만 납부하도록 조치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이 나서 1월16일 이뤄졌던 모든 매매를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정부의 개입을 통해 국채파동은 수습됐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시장의 진실을 알 수 있다. "거대 세력이 실패하면 시장이 교란된다"는 것이며, 정부는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그 세력의 실패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금융위기가 직면 했을 때, 미국 정부는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양적완화 라는 정책이라는 대책을 마련했다.

세력이 실패하고 파산하면 시장은 대혼란을 겪게 되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력은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갈취하는 구조가 유지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시장의 진실이다.

박하늘 인터넷카페 블랙버드 파트너스 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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