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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P2P 투자자 보호 위한 '직접상환청구권' 마련해야

 

최낙은 ㈜파트너스펀딩 대표이사 | press@newsprime.co.kr | 2018.11.13 17:09:34

[프라임경제] 최근 필자는 P2P에 투자한 뒤 그 투자금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른 투자자들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

피해를 당한 다수의 투자자들은 P2P회사에서 상품 설명한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고 안전한 상품인 것으로 알고 투자했으나, 실제 투자금은 해당 상품의 차주가 아닌 제3자에게 대출돼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정상적으로 P2P회사에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물을 제공했으나, 사업성 자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엉터리 수지분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투자자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처지가 지난날의 필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십분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피해사례를 접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P2P업체에서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일반적인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물론이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회사에서도 부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올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70~80%에 육박하는데 반해 금융권의 부실률은 0.46% 정도로 안정적이다.

또한 P2P업체의 부실률 역시 최근 1.69%(연체율 5.4%)로 금융권대비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을 처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왜 2018년 상반기에만 20여개가 넘는 P2P회사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거나 검찰조사를 받고 있을까. 필자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에 P2P회사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모 P2P회사의 투자약관을 살펴봤다.

약관에는 대부업자의 지위 및 권한으로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권리행사, 차입자등에 대한 연체이자부과 및 추심 등 투자대상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오직 온라인 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만이 가집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한 투자자의 지위 및 권리 부문에는 ‘투자자는 온라인대출연계대부업자와 투자대상채권의 채권참가계약을 통해 원리금 수취권을 취득한 것으로 채무자등에 대하여 직접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대외적인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투자자의 권리는 투자금의 1%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로지 모든 투자의 권리는 P2P회사에 있다는 뜻이다. 몇 백억 혹은 몇 천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으면서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단 1원의 원금은 커녕 권리조차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설명해 준다면 그 누가 P2P회사에 투자를 하겠는가. 

P2P회사들은 당당하게 투자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 ‘유사수신행위’(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를 대든 원금을 보장한다든가,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 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를 들고 있다.

이렇게 투자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P2P회사에서 가지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지금의 P2P시장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P2P회사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의해 모든 권한을 오롯이 가지고 있어야 할까?

P2P회사에서 투자 원금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투자금의 담보물에 대한 등기권리 등의 채권권리를 투자자에게 나눠준다 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관련 법률에서는 부동산의 근저당설정에 따른 제3자 질권 설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동산의 경우 근담보(根擔保, 일정기간 동안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위한 담보)등기 설정 후 담보권일부이전 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그 담보물에 대한 채권권리를 투자자에게 나눠줄 경우 투자회사는 허위 매물을 등록할 수가 없고, 오히려 사기 등이 차단돼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부실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P2P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이전할 경우 1~2건의 부실이 발생해도 그것은 당해 상품에 한정될 뿐 전체 회사가 가지는 상품과는 절연됨으로 P2P회사 자체가 부실화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나 P2P회사로서 상생의 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투자자로서는 P2P회사에서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권리의 정도에 따라 P2P회사의 건전성과 도덕성을 따지는 잣대로 삼을 수 있다.

필자가 가능한 법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은 물론 동산에 이르기까지 등기 등으로 법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또한 투자자에게 권리를 나누어주지 못하는 상품은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까지 투자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하고, P2P업체가 투자자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P2P의 미래는 보장될 것이다.

최낙은 ㈜파트너스펀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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