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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업 간 불법 커넥션이 '산업재해 원인'

한정애 "향응 받은 공무원 제 역할 못해" 질타…산재 처분 축소 의혹도 제기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18.10.22 12:28:57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산재 사망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공무원의 비리와 제 역할을 못한 지방노동청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부산 엘시티(LCT)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산재사고 발생에 비리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 공사 현장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부 공무원이 기업과 불법적 관계를 맺고, 본분을 망각해 산재가 발생했다는 것.

노동부 공무원은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현장을 엄격히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포스코건설로부터 접대를 받고 각종 감독‧점검 편의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모 전 부산동부지청장은 관계자 8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10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다른 공무원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송치됐다.

이 외에도 5명의 노동부 공무원이 부산 엘시티(LCT) 추락사고 발생 전 포스코건설로부터 식사와 골프, 심지어 접대부 향응 등 각종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관리비로 만든 비자금이 관례적으로 담당 근로감독관 접대 비용으로 사용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할 산업안전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은폐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행정 처분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기관이 민간기관을 비호한 사례도 소개했다.

대구청에서는 2017년 현대자동차 부품회사인 OO테크 내 공정에서 안전방호장치 미설치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건에 대해 10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구청이 정상적으로 처분했을 시 과징금액. ⓒ 한정애의원실



한 의원은 대구청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로 축소해 당초 부과해야할 과징금 4800만원 대신 1050만원만 부과했다고 전했다.

특히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산업용 로봇의 위험을 사전 인지하고도 허위 기재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봐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은 "관할 노동청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는 인재"라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노동부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로 얻은 인맥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내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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