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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세 자녀 이상 출산시 산후조리원 20% 감면

아란·문화병원·제일병원, 이용료 감면 업무협약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7.11.30 10:43:44

민간산후조리원 3곳이 여수시와 이용료 감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 여수시

[프라임경제]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지역 3개 산후조리원과 이용료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이 덜 전망이다.

여수시는 지난 27일 시장실에서 아란·문화병원·제일병원 등 3개 산후조리원 대표와 이용료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내용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에 산후조리원 요금의 20%를 감면하는 것이다.

이날 3개 산후조리원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하며 12월1일부터 이용료 감면에 들어가기로 했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시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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