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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금융업 노동자 과로사 피해 빈번

"실노동시간 단축 등 대책 마련해야 할 것"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10.30 09:36:26
[프라임경제] 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노동자 건강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업과 금융업 종사 노동자의 과로사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근로복지공단이 2008~2017년 6월 처리한 뇌심 질환(과로사) 신청·승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과로사가 6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업무상 과로하다가 숨졌다'며 유족이 복지공단에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한 건 6381건에 달한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10년간 관련업계 과로사 신청 및 승인 건수 ⓒ 근로복지공단, 한정애 의원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직원의 과로사 신청이 5건 이상 접수됐고, 2건 이상 승인된 사업장은 모두 31곳이었다. 이 가운데 13곳이 건설사였다. 

과로사 승인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건설로 9건(승인건 기준)이었고 △GS건설(8건) △롯데건설(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종사자 중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산재 신청을 한 건 800건이었는데 이중 155건(19.4%)만 과로사 판단을 받았다.

또한 금융권에도 과로사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에서는 최근 10년간 직원 6명에 대해 과로사 관련 산재 신청을 했고, 이 중 5명이 인정됐다. 은행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또 NH농협은행에서도 3명이 과로사로 판단 받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각각 2명씩 과로사한 것으로 결론 났다. 금융업에서는 같은 기간 160명이 과로사 신청을 했고, 승인률은 31.9%(51명)를 보였다.

한정애 의원은 "10년간의 과로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건설현장과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노동시간 단축, 휴식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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