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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수면 어업 한시 허용되나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6.09.29 13:38:00
[프라임경제] 10여년 전 토지와 어업보상이 완료됐던 새만금 내수면에 한시적으로 조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새만금 내수면에서 725척의 배가 있고, 김제·부안지역에 546척의 배가 있지만 가력항 접안 능력이 256척이어서 290척이 접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기관이 어업인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어업권의 한시 허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가력항 증설공사를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해당지자체와 해수부 등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지자체와 해수부에서 농어촌공사의 동의가 있으면 허가한다고 밝혔다"면서 "농어촌공사가 주도해서 한시적으로 어업권을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산업법 제15조에 따르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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