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놀러 가기 전 필수!" 여행자보험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6.05.20 10:55:28
[프라임경제] 벌써부터 30도가 넘는 초여름 더위가 우리를 괴롭히면서 시원한 여름휴가를 계획 중인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뜬 마음을 안고 오른 여행길에 도난, 상해 등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때문에 여행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사망부터 휴대폰 분실, 항공기 납치까지 보상해주는 여행보험은 필수입니다.

이처럼 여행보험은 국내부터 해외까지 모든 여행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지금부터 삼성화재와 여행보험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행자보험은 대부분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가입하면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을 깜빡 잊었다면 공항에서도 가입 가능한데요. 실제 삼성화재는 인천공항 3층 출국장 B-C 지역 사이에 카운터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비, 배상책임손해, 귀중품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단 △여행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치과 치료 △위험한 운동 △운동 경기 △피보험자 의수·의족·의치·의안 등 손해 △임신·출산·유산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하면 앞이 깜깜해지는데요. 우선 치료비를 직접 냈을 경우 진단서·약값 영수증·사고보고서를 각 보험사의 해외지사 또는 한국지사로 접수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접수된 서류를 받아 사고 여부를 보고 진단명과 보험 기간 내 발병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손해사정 후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평균 3일 이내에 보상 가능합니다. 단 보험사에 따라 귀국 후 청구만 가능하니 가입하기 전 잘 살펴야 한다네요.

병원에서 바로 청구할 때는 병원에 보험증권 및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을 대신해 병원이 치료비 청구서 및 진단서, 사고보고서를 각 보험사의 해외지사 또는 한국지사로 청구하는데요. 하지만 병원에 따라 보험사와 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도난 발생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고,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해야겠죠.

또 보험사 상품별로 물품 종류에 따라 보상 한도, 물건당 보상금액,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니 가입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